당정, 통신비밀보호 대폭 강화키로 _마우스를 할거야_krvip

당정, 통신비밀보호 대폭 강화키로 _아콩과 브라질 포커 라이브 변환_krvip

정부와 여당은 오늘 불법 도-감청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감청대상 범죄를 크게 축소하는 등 통신비밀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통신비밀보호 침해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해 조만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정보제공 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청 대상 범죄수를 현재 백50종 안팍에서 50에서 90종으로 대폭 줄인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감청기간의 경우 일반 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범죄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년에 2번씩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규정 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신비밀보호 대책 활성화를 위해 통신비밀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와 수사기관에 `불법감청 고발센터 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밖에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불법 감청시 처벌규정을 현행 7년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끝)